|
|
|
|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시 기본적인 업무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이유는 첫번째가 사건에 따라 추가자료를 내거나 보정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청시에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서 신청하기에는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신청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서류만을 구비하여 신청하고 추후 그 사람사정에 맞게 추가서류를 내거나 보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신청자가 폭주하여 법원의 인력이 모자라 사건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만 해도 일반적으로 개시결정까지 1개월, 채권확정 및 집회까지3개월, 인가 등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4~5개월이면 끝나야 되는 것을 6개월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부분이니 신청자들이 어느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바라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
|
|
|
|
|
유체동산은 동산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압류할수 있으나 그중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이므로 배우자가 경매시 1/2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유자우선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집에 거주하실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체동산압류의 경우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시 그 실익이 미미하나 채무자가족에게 심적으로 타격을 줘 합의를 통해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소에 문의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
|
|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고 다음 행위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당 채권사의 감사실,민원실 등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사무소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
|
|
|
|
|
저희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면책후 5년간 1201코드로 은행연합회 등 신용관련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후에도 원칙적으로는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은행에서 기록을 계속 관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외에는 모든 신분적인 제약들이 복권되어 파산신청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파산신청에 따란 불이익은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그는 격입니다.)
빚을 못갚고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빚독촉까지 받는 상황에 비추어보면 결코 큰 불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꾸준히 사회적인 인식이 변하고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점도 긍적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채무가 없었던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꾸준히 거래하시면 기간경과후에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
|
|
|
|
|
이런 경우는 기각된 사유를 검토하여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니 저희 사무소에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
|
|
|
|
단순히 면책확률이 얼마냐 하는 것은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과거 법원마다 파산선고후에 면책결정을 받을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에는 95%이상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부분 법률사무소를 통해 파산신청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청을 하기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최근에는 파산관재인선임으로 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이 안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검토한 후에 파산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
|
|
|
|
|
개인파산제도는 쉽게 말하자면 채권자들을 모두 불러모아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골고루 나눠주고(빚잔치) 남은 빚은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에게 빚이 너무 과중하고 현재 소득이나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회생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점이 개인파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개인회생처럼 계속발생되는 소득이 있어 5년간 돈을 내게 하고 그 이후에 면제해주는 제도와는 비할 바가 못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는 갖고 있는 재산가치 이상의 돈을 5년간 변제한다면 재산을 지키면서 잔여 채무를 면제받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
|
|
|
|
|
※ 면책불허가 사유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불허가 되는 사유는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로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
|
|
|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이 불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아래 사유가 있을 경우 파산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면책되지 않고 졸지에 파산자가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신청시 고의로 아래 해당되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신청했을 경우 면책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실대로 진술하고 성실하게 신청서를 내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로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
|
|
|
|
|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어야 개인파산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부양가족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파산신청보다 개인회생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