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주거비 추가공제사례 변제율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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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6-20 08:07 조회3,859회 댓글0건본문
신청인 | 최 ㅇ ㅇ |
직업 | 직장인(4대보험 가입) |
부양가족 | 1인 |
거주지 | 수원 |
월 소득 | 182만원(실소득) |
총 부채 | 5,400만원 |
회생 전 월 불입금 | 250만원 |
회생 후 월 불입금 | 75만원(주거비 일부 추가공제) |
원금 1,400만원 및 이자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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