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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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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6-27 08:58 조회3,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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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최근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법원의 업무진행방향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2016. 6. 24.(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회생,파산실무 교육에 다녀왔습니다.

 

 법원에서는 1년 약 15만여건에 달하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처리하는 전국법원 판사가 50여명에 불과해서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절차 악용을 하는 채무자를 선별하기 위해 조사방식을 2가지로 이원화에서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1) 신청서(특히 변제계획안과 경위서)를 보고 정상적인 채무자신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빨리 진행하여 6~8개월 정도에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패스트 트랙으로, (2) 제도를 악용하거나, 사건브로커를 통한 신청인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조사를 심도있게 진행하는 중점관리트랙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보는 주된 악용사례는 (1) 종전의 경력과 소득 등에 의하여 고소득으로 보여짐에도 저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한 사례, (2) 부동산 및 재산 등을 친지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는 등 은닉한 후 신청하는 경우, (3) 채무한도액까지 대출받은 후 약 6개월 정도 원리금 납부후 신청하는 경우, (4)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 (5) 단순히 급여압류 및 부동산 경매진행 등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입니다..   (6) 특히 브로커를 통해서 소득이나 재산에 관한 서류를 위조해서 신청하는 경우 등은 거의 대부분 법원에서 이를 알아챌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는 부탁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법원 뿐 아니라 전국법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브로커에 의한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인의 회생위원 면담시 이를 집중적으로 체크/확인(특히 변호사와의 상담 여부)을 하고 있으므로 혹 절차가 잘못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영업소득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업무가 매우 세밀하게 발전/진행되어 2016년도 부터는 모든 영업소득자에 관하여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하겠습니다.

 

   2016. 6. 27.  세연 조영환변호사 드림. 

 

 

 

ㅎ여 워ㅇ(1)절차진행을 2가지(패스트고자 최근 5년 이내에 갑작스론 도산법(개인회생,개인파산 및 일반회생) 실무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님이 진행한 교육에는 요즈음 법원에서 바라보는 개인회생,개인파산,일반회생의 신청 및 절차진행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결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 등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가 지난 여러해 동안 개인회생,개인파산,일반회생 사건을 진행하면서 얻은 경험과 이번 교육에서 얻은 정보 등으로

 

앞으로 좀더 신청을 원하는 분들에게 편리하고 유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4. 18.  조영환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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