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소득자, 채무 4,200만원 변제율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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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3-21 08:59 조회4,125회 댓글0건본문
신청인 | 박 ㅇ ㅇ |
직업 | 공동사업자(배우자명의로 공동사업) |
부양가족 | 1명(미성년 자녀 1명은 배우자 부양가족) |
거주지 | 서울 |
월 소득 | 150만원(사업총 이익에서 1/2 산정) |
총 부채 | 4,200만원 |
회생 전 월 불입금 | 180만원 |
회생 후 월 불입금 | 53만원 |
원금 1,400만원 및 이자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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