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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5차 회생파산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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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2-28 08:45 조회4,5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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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5.12.14. 회생파산위원회 5차정기회의를 열어,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와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전국 14개법원으로 확대시행하면서 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은 회생신청 직전에 많은 대출이 있는 사건과 재산/소득을 은닉,축소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사건으로서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할 위험성이 높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5. 8.경 그 동안  축적된 경험으로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직접 사건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브로커에 명의를 빌려주어 회생사건을 처리하는 등으로 수사의뢰한 30명, 서울변호사회에 징계의뢰를 요청한 28명 그리고 서면경고한 35명 등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악성브로커 명단을 주기적으로 작성해서 변호사 단체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으로 브로커의 존립기반을 없앰과 동시에 운이 없는 어려운 채무자가 갱생될 수 있는 건전한 회생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법률신문 2015년 12월 17자 2면 기사 참조)

 

 채무자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15. 12. 17.  관리자 조영환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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