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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 의한 개인회생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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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8-31 16:16 조회4,8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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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015. 8. 17. 브로커를 끼고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해온 것으로 판단되는 법무법인 9곳과 변호사 12명, 법무사 4명 그리고 브로커 5명 등 30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하였고, 그외 변호사 46명의 변호사에 관하여 서울변협에 징계를 의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중앙일보 2015년 8월 18일자 보도 참조)

  서울중앙지법이 밝힌 사유는 신청서제출 후 서류를 심사하고 보정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이 사무국장 또는 사무장으로 불리는 브로커들에게 사건을 전담케하면서 발생한 사례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낸 신청서와 법원이 발령한 보정명령, 그리고 채권자가 낸 이의신청서 등에 대한 채무자의 답변 등을 토대로 ​약 10개월 내지 1년여 동안에 법원이 심사해서 최종 변제계획안이 승인되어야 종료되는 절차입니다.  

 

   즉, 신청서만 제출하면 개인회생결정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   중앙법원이 밝혀낸 것과 같이 법원을 기망하거나 서류를 위조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각될 뿐 아니라 앞으로도 개인회생결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   따라서 본인 사건을 담당하는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이나 면담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을 확인하는 것이 이런 위험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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