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액 6,300만원-분할변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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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6-23 11:29 조회5,239회 댓글0건본문
신청인 | 김 ㅇ 수 |
직업 | 개인사업자(매장) |
가족 | 1인 가구(배우자, 자녀 1명-배우자소득으로 자녀 생활비 지원 가능) |
채무액 및 부채증대경위 | 6,300만원 /대출금 사업자금으로 사용 현재 일시적인 사업부진으로 연체 |
월 소득 | 현재 월 170만원(작년 월 300만원) |
신청전 원리금 불입금 | 150만원. |
개시 후 월 변제액 | 80만원 |
개인회생신청이유 | 일시적인 사업부진으로 채무변제가 어려우나, 조만간 사업정상화 가능하고 못한 채권을 받으면 변제가능 - 채무를 일시에 변제하지 못하여 현재 소득범위내에서 분할해서 변제할 목적. |
원금 2,000만원 및 이자면제/면책 목적보다 채무를 분할해서 변제할 목적으로 개인회생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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