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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정법률 시행 안내(201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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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6-07 09:05 조회4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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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법률이 오는 2018. 6. 13.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2018. 6. 13. 이후에 접수하는 전국의 모든 개인회생사건은 청산가치가 3년간 변제하는 금액보다 많은 경우을 제외하고는 변제기간이 3년으로 된답니다.~~~

 

2018. 6. 7.  변호사 조영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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