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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계획안 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3-14 09:10 조회885회 댓글0건

본문

 채무자

 (주)****

 주업종

 건설

 채무

 115억원

 재산

 15억원(임차보증금 및 미수채권)

 회생계획안

  원금의 35%는 10년간 분할변제,

  나머지 65%는 회사 주식배정

 채권자 동의율 

 - 75.8%

 - 대표이사가 적극적인 회생의지

    노력으로 채권자들 설득.

 항후 진행 예정

 - 1차연도 변제계획 이행 후 조기종결

   신청

 - 종결 후 법원감독없이 자유 영업활동

 

 항후 변제계획

 -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년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연말에 변제하되 항후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이 증가되면 조기

   변제예정.

 - 제세공과금 및 공익채무 2년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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