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계획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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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14 09:10 조회885회 댓글0건본문
채무자 |
(주)**** |
주업종 |
건설 |
채무 |
115억원 |
재산 |
15억원(임차보증금 및 미수채권) |
회생계획안 |
원금의 35%는 10년간 분할변제, 나머지 65%는 회사 주식배정 |
채권자 동의율 |
- 75.8% - 대표이사가 적극적인 회생의지 노력으로 채권자들 설득. |
항후 진행 예정 |
- 1차연도 변제계획 이행 후 조기종결 신청 - 종결 후 법원감독없이 자유 영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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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후 변제계획 |
-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년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연말에 변제하되 항후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이 증가되면 조기 변제예정. - 제세공과금 및 공익채무 2년내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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