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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 변제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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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1-09 12:05 조회1,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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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2018. 1. 8.부터 이미 신청하였거나 2018. 6. 13.(개정법률 시행일자) 이전에 접수하는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정법률에 따른 3년으로 변경하되 아래 3개 항목으로 구별하여 처리하라는 업무지침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 1. 8.부터 신규접수하는 개인회생사건은 변제기를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1. 개시결정전 사건(2018. 1. 8.기준)

 

 -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수정변제계획안 제출

 

2.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안 인가전 사건(2018. 1. 8.기준)

 

 -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수정변제계획안 제출

 

3. 인가결정 후 사건(2018. 1. 8.기준)

 

 - 기간단축변경안 제출(단, 36개월 이상 변제를 수행한 이후에 신청할 것.)

   

     따라서 현재 36개월 이내로 변제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36개월까지 변제한 후 단축변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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