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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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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2-06 09:13 조회1,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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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환변호사입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언제부터 적용될 것인지에 관하여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개정 법률 부칙 제1조에 의하면 '개정법률 중 변제기간 3년 규정의 시행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2조에 의하여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정부에서 법률로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므로, 지금으로는 통상 다른 법률의 공포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8. 6.경에야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때부터 효력이 있게 됩니다....

 

개정법률의 효력범위에 관하여도 부칙 2조에 의하여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신엉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은 해당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법률에 의하여 개정법률과 같은 내용으로 변제기간을 정할 수 도 있습니다. 

 

즉, 현재 시행되는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에 의하면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을 뿐 반드시 5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최장 5년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인가하였을 뿐 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도 위 개정법률이 통과한 이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아니면 아직 최종 변제계획안 인가에 이르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개정법률과 같이 3년으로 정할 것인 지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아 종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변제계획안인가를 받은 분은 위 고려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최종 인가까지 난 변제계획안을 다시 수정인가하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 청산가치로 3년이 초과하는 분에게는 개정법률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입니다.  개정법률로 인해 추심독촉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지 마시고 처음 예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017. 12. 6. 조영환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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