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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일부터 변제기간 3년으로 한 개인회생신청접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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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2-21 15:02 조회1,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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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변제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법률의 정상적인 시행은 내년 7월경(공포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시행되는 개정법률의 공포는 2018. 1.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에서 개정법률시행전에 3년의 변제기한으로 한 회생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현행법률에 의하여도 3년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어서... 저의 사무실에서는 2018. 1. 1.부터 접수하는 개인회생사건은 변제기한을 3년으로 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연체중에 있는 채무자들께서는 2017. 12. 21.부터 준비하시더라도 내년 1월에 접수하게 되므로 변제기한을 3년으로 하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됩니다.      혹 법시행전이여서 법원에서 5년으로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 단지 금지명령이 늦게 나오는 점 외에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어(법원에서 신청서를 바로 기각하지는 아니합니다.) 

독촉으로 사건번호가 빨리 필요하신 분들은 내년 7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준비하시면 채권자 추심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률 시행전에 5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하여도 2018. 1. 1. 이후 법원에서는 3년 변제계획안으로 수정해서 제출하라는 보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5년의 변제기간으로 하는 회생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하여도 2018. 1.이후 3년으로 변경되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7. 12. 21.  관리자 조영환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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