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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부터 변제기 3년으로 하는 회생신청가능 -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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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1-04 10:52 조회1,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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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제기를 3년으로 하는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개정법률에 관하여

서울회생법원은 2018. 1.초 '2018. 1. 8.부터 신청하는 개인회생신청에 대하여 변제기를 3년으로 하는 개정법률를 적용해서 신청해달라'라는 취지의 공식적인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2018. 1. 8.부터는 법원에서도 개정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오니.. 이점 참작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 1. 4.  관리자 조영환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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