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사무소입니다. 문자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궁금한 부분에 대해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소송을 통해 채무를 탕감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보니 신청한다고 해서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구요 자격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격여부에 있어 채무와 소득, 재산의 상관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10여년 동안 회생파산을 전문으로 해오면서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파산을 많이 진행해드렸습니다. 말씀한 내용으로 단순하게 보면 자격이 됩니다. 선생님이 적으신 내용을 기반하여 말씀드리면 선생님 월급 215만원에서 법원의 3인 최저 생활비 1,993,677원을 빼면 약 월 16만원을 60개월동안 납부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960만원을 납부하시고 원금 8040만원 탕감 그리고 이자는 전액 면책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은 판사님이 내리시는 것이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채무도 채무시기와 성격에 따라 재판에 영향이 있고 재산에 관련된 부분은 기재하지 않으셔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최근 2~3년사이에 경기불황으로 개인 회생 신청자가 기학급수즉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원 재판부의 심리도 까다로워졌습니다. 10명이면 4명정도는 기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누가 다루느냐에 따라 결과차이가 많으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수임료는 .. 법률사무소마다 경력이나 노하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주 저렴한 곳을 찾으신다면 서류작성 대행만 할수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회생신청은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나 중요한 고비에서 내리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확인해서 후회없이 결정하셔야하는 일입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상황이니 편한시간을 남겨주시면 상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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