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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1. 개인회생신청서 제출
   - 1차 서류 준비 후 약 10일정도 소요
   - 채무자의 소득,재산,채무에 관한 모든 서류로 만든 변제계획안을 첨부

2. 금지명령, 중지명령신청서 동시제출
   - 신청서 제출 후 약 10일후 금지명령 발령
   - 기각되는 경우 있음
   - 기각되더라도 개시결정에는 영향없음

3. 법원서류심사 – 평균 3개월 ~ 8개월 소요
   - 변제계획안 결정을 위한 재산,채무,소득 등 사유 심사
   - 위 기간 동안 계속된 보정명령과 이에 대한 답변 및 서류 제출
   - 채권자 이의신청서 제출에 대한 답변 및 서류 제출
   - 답변이 불충분하면 기각결정

4. 심사통과 후 개시결정
   - 개시결정 무렵부터 예상 월변제금액 납부
   - 외부회생위원 선임 할 수 있음

5.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 결정 통보
   - 통보일로부터 약 2~3개월 후에 지정일자 선정
   - 지정일에 채무자 참석하여야 함
   - 위 기간 동안에 채권자 이의신청이 있으면 답변서와 관련 서류 제출
   - 이의신청에 답변서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음

6. 변제계획안 인가 – 절차 종결
   - 신청서 제출로부터 평균 약 8개월 내지 1년 정도 소요
   - 예정 월변제금을 납부하지 안하거나 채권자 이의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절차폐지됨
   - 향후 법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월 변제금을 횟수에 따라 납부한 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면 면책결정

* 개인회생절차는 약 8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절차가 진행되고, 소득에 따라 최종 변제금액과 탕감액이 결정되어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한다는 점과, 이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법원의 심사보정명령과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있고 경험 많은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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