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본문 바로가기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상속재산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

1) 개인파산절차는 과다한 채무가 있는 개인이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채무자가 현재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이 없는 채무자는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모든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2) 개인회생은 매월 소득의 일부분으로 채무를 3년간 변제하나, 개인파산은 대부분 재산없이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이므로, 개인파산요건심사가 개인회생보다 좀 더 엄격하고 특히 최근 1년 내 채무가 있는 경우 사업실패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 면책에 장애가 될 수 도 있습니다


3)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서상 파산사유 여부를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함과 동시에 면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파산관재인을 선임되고, 법원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현재 및 과거 채무가 있었던 때부터의 재산 상황을 조사한 후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면책불허가사유 부존재로 보고하면 이를 근거로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합니다.

청산가치(신청일 무렵의 신청인의 재산가치)보다 3년간 지급하는 총 변제금이 많아야 하고, 3년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파산절차는 신청 후 약 3~5개월간의 법원심사 후 파산선고가 있게 되고, 파산관재인의 면책불허가사유 여부의 조사를 거쳐 최종 면책결정이 있게 되는 데 보통 약 8개월에서 1년여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파산신청이 있게 되면 채권자에게도 모두 통지되고,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지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8, 202호(서초동, 서림빌딩)
전화: 1577-4637 / 팩스: 02-6449-6119
대표변호사 조영환 / 사업자등록번호: 860-81-02845
이메일: cholaws7007@naver.com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