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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준비서류

전체적인 안내
- 개인파산은 신청인(채무자)가 현재 및 장래에 소득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의 현재(문제된 시점 이후의) 전 재산으로 채무를 조정해서 면책받는 제도이므로, 채무자 본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① 채무 및 ② 재산에 관한 사항(짧게는 3년분, 길게는 10년분)과 ③ 현재 및 장래 소득 여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또는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 및 면책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많은 서류 제출(본인,배우자,부모,자녀 포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관재인(또는 법원)이 요청하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제출하는 서류에 허위기재가 있거나 또는 재산을 숨겨서는 아니됩니다.

- 준비서류는 ① 1차서류, ② 2차서류로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1차 준비서류 (동사무소 발급)
①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각 1통(최근 5년 주소 기재된 것)
②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③ 혼인관계증명서 1통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통(최근 3년분 – 주민등록초본 주소지 포함)

- 부채증명서 발급대행 의뢰할 경우 -
⑤ 인감증명서 여러 통(채권자 수 + 여분 3통) - 반드시 본인이 발급한 것
⑥ 인감도장
⑦ 신분증 사본.

2차 준비서류 – 2가지 방법
순번 서류준비방법 발급부서 문서내용 비고
1 직접 방문 (또는 공인인증서) ① 구청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서류 아래 ①②③⑥⑦서류
② 생명보험협회
③ 세무서
④ 거래 은행
2 기타 서류 아래 ④⑤서류 샘플서류 있음

① (전국)지적자료전산조회결과, 소유차량등록원부, 생존자보험계약조회결과서
② 은행거래내역(최근 5년분)
③ 소득금액증명원(최근 5년분)
④ 진술서,경위서
⑤ 임대차계약서(또는 무상거주확인서)
⑥ 소득신고서류 – 본인 및 배우자
⑦ 기타 재산관련 서류 – 배우자, 자녀 및 부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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