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이란
1) 회생절차는 과다한 채무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채무자(법인 또는 개인)가 원활한 사업유지를 위해 채권 추심을 막고 매년 수익의 일부분으로 분할변제하는 절차입니다.
2) 채무자는 향후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 회생절차를, 사업을 정리할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정리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개인이면,① 개인회생(채무 5억 미만), ② 간이회생(영업자 + 채무 30억 이하) ③ 일반회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회생신청이후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개시결정으로 채권자들로부터의 압류,추심,경매 등이 중지되므로 채무자로서는 영업 장애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의 공정성으로 채권자나 거래처 등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어 정상적으로 회복이 가능하고,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업계에서 기업의 신용도가 제고되어 사업유지 및 M&A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법인회생 신청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① 향후 사업이 유지된다면 영업수익이 발생하는 지, ② 개시결정시까지(신청후 1~2개월 후)의 정상적인 사업유지가 가능한 지(자금 및 거래처 등) 등 입니다.
위 두 가지 사항이 충족된다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