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진행
1) 보통 채무자가 신청서를 기재해서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됩니다. 금 5,000만원 이상의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기재사항은 법 제36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신청서에 꼭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①파탄원인,
②현재 채무내용(채권자와 채권액에 관한 상세한 상황),
③현재 재산현황 등입니다.
2) 회생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계속적 기업가치 부분 (향후 회생가능성 판단여부 요소)은 개략적인 향후 소득(급여 및 영업소득)과 월 변제가능한 금액만 기재하면 되고, 회생가능성 여부는 추후 선임될 조사위원이 작성하는 조사보고서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3) 법원은 채무자가 낸 신청서를 보고 개시결정을 할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데 법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별한 소득 없이 신청하는 지 여부
② 영업재산에 대한 경매중지만을 목적으로 한 신청인지 여부
③ 재신청인 경우에는 종전 폐지사유에 사정변경이 있는 지 여부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기각을 하게 됩니다.
4) 법원은 일부 채권자에 대한 임의적 변제, 담보제공, 재산처분, 자금차입 등을 방지를 위해 중지명령 등 보전처분 등을 발령하는 데, 신청서에 개시결정 여부에 별 문제없다면 신청인이 원하는 대로 보전명령 발령하게 됩니다.
5) 예납명령
법원은 보전처분 후 통상 조사위원 보수로 지급되는 비용의 예납명령을 하게 되고, 신청인의 비용예납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2016년도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예납비의 기준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 사무관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 100만원 ~ 300만원
* 교사, 봉직의 등 소득이 명확하고 채무관계가 별 어렵지 않은 경우
* 소액영업자(30억 미만 영업소득자) : 300만원
- 외부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
* 법인 : 2,300만원 ~
* 개인 : 급여소득자 – 400만원 ~
영업사업자 - 6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