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에 적합한 시기
1) 회생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때 빨리 신청을 해야지만 채무자의 추심 등으로부터 자유로워 회복가능성이 많게 됩니다.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추심, 영업재산에 대한 경매진행, 어음 수표의 지급만료일에 따른 부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신청으로 이를 막을 수 있으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영업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2) 특히 공익채권(특히 근로자의 급여와 퇴직금 등)은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채권이 가능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이어서 공익채권이 많은 경우 회생가능성도 적게 되어, 최종적으로 사업을 회복하려면 일반채권 변제 대신에 공익채권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일반채권의 추심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빨리 회생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면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 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관리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등으로 부실징후가 있을 때 바로 신청을 하게 하여 사업회복의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