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치

본문 바로가기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상속재산파산
개인파산, 워트아웃비교

법원의 조치

1) 채무자 심문기일 지정

- 신청서 제출 후 1~2주 이내에 회생개시결정을 판단하기 위하여 채무자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심문후 회생가능성이 없고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 답변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개시전 조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시결정전에 예납비용내야 하고 그 이후 기각결정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채무자 심문에는 법원의 개시결정이 될 수 있도록 채무자로서는 보다 명확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 보통 심문내용으로는 
①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②회생개시요건 충족 여부, 
③소득의 안정적 유지 여부, 
④자산 및 부채 상황, 
⑤관련사건의 진행 여부 등이고, 
⑥그 외 채무자의 특성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심문사항 작성하고 미리 채무자 대리인에게 송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답변도 받고 있습니다.


2) 개시결정 또는 기각결정

- 회생절차 개시의 요건(변제불능 사유, 파산염려 사유)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 제42조 사유(비용미납, 회생절차보다는 부수적으로 경매중지나 부정수표법단속위반을 목적으로 하는 등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사유, 채권자의 일반적 이익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 있는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 또한 기각 또는 폐지결정을 받은 후 재신청을 하는 경우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와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기각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그 외 일단 개시결정을 한 후 조사위원의 조사 및 보고서와 채권자의 일정한 동의율로서 최종 변제계획안 승인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3) 취하 

-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스스로 취소하는 경우로서 개시결정전에 할 수 있고, 보전처분발령이후에 한 취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법원은 경매절차중단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취하를 해 주지 아니하는 것이 중앙지법의 관례라고 합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8, 202호(서초동, 서림빌딩)
전화: 1577-4637 / 팩스: 02-6449-6119
대표변호사 조영환 / 사업자등록번호: 860-81-02845
이메일: cholaws7007@naver.com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