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이후의 절차
1) 법원의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대개는 관리인으로 선임됨) 또는 관리인으로서 하는 중요한 절차는 채권자 및 채권액을 확인하는 절차에 따른 채권자목록 제출 및 시부인표 제출과 최장 10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위원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또 채권자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에 필요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권자를 설득하는 업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금융권 채권자의 경우 변제율이 30% 정도를 기준으로 동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2) 법원은 채권자들의 동의율과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채무자(관리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최장 10년)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데,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경우는 개시절차를 폐지하게 됩니다.
채권자들의 동의율이 충족되면 채무자(관리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하고, 혹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법 제244조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강제인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회생의 동의율은 담보채권의 3/4 이상 및 회생채권 2/3 이상 동의가 필요한 반면(법 237조), 소액영업자의 경우에는 회생채권 1/2 이상 및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됩니다.(법 293조의 8)
3) 인가이후에도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명백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변제가 부진한 경우, 경영악화로 수입이 거의 없는 경우 등)에 신청 또는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하는 데 이 경우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