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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과 건설

* 공사계약은 쌍무계약(양 채무가 성립 ․ 존속 ․ 이행에 있어서 견련성이 있음)
* 한쪽의 회생/파산진행으로 상대방 채권은 회생/파산채권이 되게 됨.
* 회생채권은 변제계획안 인가로 권리변경됨.

1. 공사계약 당사자 한쪽이 회생(파산)선고가 있을 경우

구별 해 결
양쪽 모두
이행완료
계약종결 영향없음, 단, 부인권 행사여부
한쪽 미이행 도산회사 미이행 : 상대방은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행사
상대방 미이행 : 도산회사에서 이행청구
양쪽 모두
미이행
- 도산회사 선택가능 -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지(회생법 제121조)
- 계약해지 선택 : 상대방채권은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
- 계약유지 선택 : 상대방채권은 공익채권/재산채권으로
- 상대방 회사는 계약서 조항으로 계약해지 가능


* 회생/파산채권은 지급가능성이 많지 않은 대신, 공익/재산채권은 받을 가능성이 많음.
* 상대방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지 여부도 문제됨.

2. 다른 쌍무계약에의 원용
건설공사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채무의 성립,이행,존속 등에 있어 법률적,경제적으로 서로 견련성이 있는 쌍무계약이고, 위와 같이 건설공사계약에서의 회생(파산)절차내용은 다른 대부분의 쌍무계약(예:매매계약,임대차계약,운송계약 등)에도 적용됨.

3.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청구 – 도급인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1) 도급인이 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대법원2007다17758호 판결 각 참조)
(2) 이 경우 발주자가 지급해야 하는 채무 범위내에서 하수급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 이내로 직접 지급청구가 가능하고, 직접 지급요청 도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우열관계가 정해지므로 도급인이 회생절차 진행의 기미가 보이면 빨리 자신의 채권을 확인한 다음 발주자에게 직접청구를 하는 것이 채권을 보전하는 중요한 절차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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