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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산

* 채무자회생법 제5편(제628조 ~ 제642조)
* 채무자나 채권자의 사무소, 재산, 채권이 외국에 있거나 외국/외국인과 관련 있는 경우

구별 문제점 개 요
대한민국 법원 진행 신청가능 여부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영업소, 주소, 사무소,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신청가능. (국제사법 제2조, 채무자회생법 제3조)
외국에서의 효력 - 해당국가 법원에 해당국가 도산법에 따라 승인신청. - 해당 국가가 *모델법에 따라 도산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이 도산절차에 *주된 이익이 있는 곳에 해당되면 법원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대한민국 법원에서 승인된 관리인, 파산관재인 등은 외국에서도 활동할 권한 있음.(회생법 제629조,제640조)
병행신청 가능여부 -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병행해서 도산신청 가능.(회생법 제638조) - 국내에서는 대한민국법원 절차 효력이 우선.
외국법원 진행 대한민국에서의 효력 - 대한민국 법원에 도산절차 승인과 지원결정 신청을 해서 법원 결정을 받는 경우에만 관련 범위내에서만 효력 있음. (회생법 제628조 제3호, 제4호) - 지원결정의 효력은 외국도산절차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에 필요한 배당,변제재원을 국내에서 보전/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배당/변제계획을 수립/수정하는 범위내에서만 효력. - 권리변경(회생), 면책결정(파산) 등 실체법적 효력은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한 법원승인을 받아야 함. - 그 외 법률행위 효력은 국제사법조항에 따라 결정.
다른국가에서의 효력 - 모델법에 따라 도산법 제정된 국가에서는 서로 상호간 국내법원에서 승인 받으면 효력 발생. - 유럽연합은 역내 독자적인 법 규정 있음.
* 모델법(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1997.5.30.), 전세계 약 100여개 이상 국가에서 도산법의 모델이 된 법체계/실제 법적 효력 없음
* COMI(Centre of Main Interests) 예 : 주 사무소, 영업소, 설립지, 주된 거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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