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행사
1. 회생채권과 회생절차의 특수성
(1) 의의
- 회생채권은 ①채무자에 대하여 ②회생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③재산상 청구권
-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회생채권
(2) 특수성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포함)은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동되고,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부존재 로 확정되면 회생계획인가로 실권됨 - 단,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은 면책되지 아니함
(3) 회생채권 진행절차
① 신청서 제출(회생채권 기재) → ② 채권자 목록제출(관리인) → ③ 회생채권자의 권리신고(채권자 목록에 없는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 → ④ 회생채권 조사(관리인) → ⑤ 회생채권자표 작성 or 이의(관리인)
(4) 다툼이 있는 경우 대응방법
관리인이 회생채권을 확정하기 위해 신고된 회생채권에 ①이의를 하거나 ②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상대방은 법에 정한 절차에 맞게 대응하여야지만 회생채권으로 인정(이의는 다른 회생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도 할 수 있음)
2.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고 양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의 상태에 있는 경우 신고기간 내에 관리인에게 상계의사를 표시하여 서로 대등한 범위 내에서 채권/채무를 소멸하게 할 수 있음. 단 상계금지 사유 있음(채무자회생법 제145조)
3. 회생채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관리인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들이 이의를 한 경우 아래에 따라 기한내에 해당불복절차에 따라 불복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실권되거나 권리변경됨.
4.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1) 채무자가 한 행위(특히 재산처분행위, 변제행위)에 관하여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관리인은 수익자/전득자를 상대로 ①부인청구, ②부인의 소 제기, ③부인항변(소송진행 중) 방법으로 행사. 부인행위에 해당되면 원상복구 또는 부인청구 범위내에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
* 지급정지는 실제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
*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도 편파행위로서 포함
*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 및 벌금의 납부는 제외(법100조 제2항)
(2) 채무자와의 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전득자는,
① 해당 법률행위가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② 채무자의 행위에 상당성이 있다고 다툴 수 있음.
(1) 의의
- 회생채권은 ①채무자에 대하여 ②회생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③재산상 청구권
-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회생채권
(2) 특수성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포함)은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동되고,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부존재 로 확정되면 회생계획인가로 실권됨 - 단,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은 면책되지 아니함
(3) 회생채권 진행절차
① 신청서 제출(회생채권 기재) → ② 채권자 목록제출(관리인) → ③ 회생채권자의 권리신고(채권자 목록에 없는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 → ④ 회생채권 조사(관리인) → ⑤ 회생채권자표 작성 or 이의(관리인)
(4) 다툼이 있는 경우 대응방법
관리인이 회생채권을 확정하기 위해 신고된 회생채권에 ①이의를 하거나 ②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상대방은 법에 정한 절차에 맞게 대응하여야지만 회생채권으로 인정(이의는 다른 회생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도 할 수 있음)
2.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고 양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의 상태에 있는 경우 신고기간 내에 관리인에게 상계의사를 표시하여 서로 대등한 범위 내에서 채권/채무를 소멸하게 할 수 있음. 단 상계금지 사유 있음(채무자회생법 제145조)
3. 회생채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관리인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들이 이의를 한 경우 아래에 따라 기한내에 해당불복절차에 따라 불복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실권되거나 권리변경됨.
이의채권 상태 | 누가 | 상대방 | 언제까지 | 방법 |
소송이 제기되기 전 |
이의채권보유자 | 이의자 전원 |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1개월 이내 |
조사확정절차 |
소송진행 중 | 〃 | 〃 | 〃 | 소송수계 |
소송종료 후 | 이의자 | 채권 보유자 | 〃 | 채권불복절차 |
조세채권 | 채권 불복절차 |
4.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1) 채무자가 한 행위(특히 재산처분행위, 변제행위)에 관하여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관리인은 수익자/전득자를 상대로 ①부인청구, ②부인의 소 제기, ③부인항변(소송진행 중) 방법으로 행사. 부인행위에 해당되면 원상복구 또는 부인청구 범위내에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
순번 | 구별 | 요건 |
1 | 무상행위부인 | - 지급정지 또는 신청 전 6개월 이내 한 채무자의 행위 - 정당한 대가가 없이 한 행위 |
2 | 비본지위기부인 | - 지급정지 또는 신청 전 60일 이내에 한 채무자의 행위 단, 채무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 - 수익자가 채무자를 해한다는 행위를 알고 있을 것. |
3 | 본지위기부인 | - 지급정지 또는 신청 후에 한 채무자의 행위 - 국내에서는 대한민국법원 절차 효력이 우선. |
4 | 고의부인 | - 시기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안 행위 |
5 | 기타 | - 권리변동행위 부인 - 집행행위 부인 - 신탁행위 부인 |
* 지급정지는 실제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
*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도 편파행위로서 포함
*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 및 벌금의 납부는 제외(법100조 제2항)
(2) 채무자와의 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전득자는,
① 해당 법률행위가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② 채무자의 행위에 상당성이 있다고 다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