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1) 법인파산절차는 법인이 과다한 채무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채무 전부를 일시에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이 되면 법인의 모든 채무가 정리되지만 법인 역시 소멸됩니다.
법인의 과다한 채무가 일시적이고, 향후 사업진행을 하면 수익이 발생하고 이로써 채무의 분할변제가 가능할 정도라면 법인회생절차가 적합합니다.
2) 법인파산으로 법인채무는 정리되지만,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는 그래도 남아 있어, 대표이사는 별도로 개인채무를 정리하는 절차(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가 필요합니다.
3) 법인파산 신청 후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법인채권을 확정하고, 법인 재산을 확인하여 환가한 후, 채권자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면 모든 절차는 종결됩니다.
4) 법인파산은 법인채무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장점 외에도 법인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투자액을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고, 미지급 급여의 체당금신청도 가능하며, 파산결정으로 수표법상 지급의무가 정지되어 형사처벌을 면하는 등 과다한 채무가 있는 법인과 대표이사로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