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절차가 필요한 경우
- 상속재산(사망자의 재산)을 잘 알 수 없을 때(특히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등).
-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이 구별이 잘 되지 않을 때.
- 상속인이 불공정한 관리로 상속재산 부당하게 감소할 염려가 있을 때.
-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
- 다른 상속채권자가 과다한 상속채권을 주장할 때.
- 상속재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상속채권자 및 상속인 고유채권자)가 우선해서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회수가 어려울 때
(강제집행을 중지시켜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공평하게 배당받을 수 있음).
- 상속채권의 만족을 1회 절차로 해결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확정판결을 거쳐 강제집행절차를 하는 2개 절차로 만족하게 됨).
- 기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처리에 있어 한정승인절차나 재산분리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