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진행
1. 신청권자
① 상속채권자 - 파산원인 소명할 필요 없음
② 상속재산 관리권자(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2. 신청시기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이후에도 상속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았을 때
3. 파산 선고 효과
① 파산재단 구성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구성되어 파산관재인만이 관리처분할 수 있음.
② 상속인 - 한정승인 또는 단순승인 간주됨, 상속재산 설명의무 있음
③ 상속채권자 및 유증채권자 - 채권 전액에 관하여 유증채권자보다 우선해서 파산재단에 권리행사해서 배당받음.
단 상속인에게는 권리행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