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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진행

1. 신청권자

   ① 상속채권자  -  파산원인 소명할 필요 없음

   ② 상속재산 관리권자(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2. 신청시기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이후에도 상속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았을 때

 

 

3. 파산 선고 효과

   ① 파산재단 구성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구성되어 파산관재인만이 관리처분할 수 있음. 

   ② 상속인 - 한정승인 또는 단순승인 간주됨, 상속재산 설명의무 있음

   ③ 상속채권자 및 유증채권자 - 채권 전액에 관하여 유증채권자보다 우선해서 파산재단에 권리행사해서 배당받음. 

       단 상속인에게는 권리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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