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변제계획안작성요령 |
|
|
|
|
|
|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을 앞두고 회사에 알려질까봐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회사 대출금은 제외하고 신청이 가능하냐고 문의하시는데 결론은 회사 대출금을 제외하고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시 회사에 알려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
|
|
|
|
공무원 시험 합격에 개인회생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채무독촉에 시달리지 않으니 공부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
|
|
|
|
예 맞습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꼭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식당이나 건설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나 소득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수급금만 받고 있다면 신청이 어려우나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고 변제계획이 청산가치만 보장할 수 있다면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수급자의 경우도 연금만을 이용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소득발생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하기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금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급금이기 때문에 이마져 빚을 갚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
|
|
|
|
|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일부 법원에서는 이자를 포함한 총채무가 1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법원사무관을 개인회생위원으로 하지 않고 외부에서 별도로 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금액은 일반적으로 15만원이며 많아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인가후에 본인이 변제하는 금액에서도 매월 1%를 회생위원의 보수로 지급하게 됩니다. 인가후에 지급하는 금액은 물론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이 금액은 어차피 회생위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채권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별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인가전에 부담하는 15만원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
|
|
|
|
|
|
자영업자(사업소득자)의 경우 월급을 받는 사람처럼 정확한 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세무서의 소득금액증명서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자료등을 제출하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소득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을 월별로 산출한 1년분 정도의 수입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소득진술서(본인이 작성)나 소득확인서(주변사람)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상황보고서를 제출할 경우는 본인의 매달 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실질소득을 12개월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총매출액-필요경비=실질소득 (최근 12개월간) 다만 필요경비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저희 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
|
|
|
|
|
당연히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절차, 회생절차, 워크아웃, 배드뱅크, 국민행복기금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신청하여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한 개인의 모든 채무를 한꺼번에 변제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금융이나 협약에 가입되지 않는 채무는 별도로 변제를 해나가야 하는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체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신용회복제도는 모든 빚을 한군데 모아서 변제를 일률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점만 본다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가 많은 분들에게는 탁월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
|
|
|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의 채무금액 범위는 담보채무10억미만, 무담보(신용)채무 5억미만으로 이와 같이 신청채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의 취지가 보다 소규모의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채무라함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처럼 채권자(저당권자)가 일반채무보다 우선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무를 말합니다. 이런 담보 채무는 10억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대출처럼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무는 5억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신청자가 집담보대출 8억, 개인신용대출 4억인 경우라면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므로 신청가능합니다.
예) 신청이 안되는 경우 - 담보대출8억, 개인신용대출 6억인 경우라면 담보대출은 조건을 충족했으나 신용대출이 5억 범위를 초과했으므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위에 예를 든 것처럼 담보10억, 무담보5억은 어느 한쪽만을 초과하여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으며 양쪽 모두 범위안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
|
|
|
전부명령의 경우 인가전까지는 전부의 효력이 유지되나 개인회생 인가후에는 일반 채권압류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즉 인가전까지의 금액은 전부명령권자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인가후에는 해제하여 가용소득에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도 개인회생에서는 압류로 인해 채무자의 안정적인 변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가전까지만 인정하고 인가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
|
|
|
|
개인회생에서 일반채권보다 우선 변제해야 하는 채권은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통상1년 전후로 (12~18개월) 변제계획안을 100%로 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변기기간은 통상 1년이지만 법원과 단독마다 인정부분은 다릅니다. 국세, 지방세를 변제기간 2년으로 하여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선변제채권의 금액이 너무 많을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개인회생 신청 전 우선변제채권을 포함할건지 말건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
|
|
|
|
|
|
저희 사무소 방문시 다음의 서류는 미리 준비해 오시면 사건진행이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 주소이력이 전부 포함된 원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통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도 발급) - 인감증명서 (채권자수+2통 부채증명서 대리발급 시 필요)
개인 준비 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
|
|
|
|
|
|
법률상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소송행위 이외에는 채권추심행위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어 채권사들이 간혹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면책된 줄 알면서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또한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5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모르고 진행했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
|
|
|
|
|
- 신청시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통해 채권자들의 추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재산과 직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연체가 되지 않았어도, 신용불량등재가 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은 빚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처럼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며 대부업체, 사채 등 거의 모든 채무를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탕감에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가용소득의 문제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원금의 최고 90% 이상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변제계획은 과거1년간 본인의 월평균 소득중 가용소득(월수입중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금액)을 산출하여 본인의 채무에 대하여 매달 정해진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5년간 가용소득 전체를 납부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이내라도 원금변제가 끝나면 변제기간도 종료됩니다.
지면으로 전부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 세부적인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
|
|
|
|
|
급여가 압류되어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중지,금지명령이 즉시 채권자에게 송달되어 이미 진행된 법절차의 중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개시결정이 이루어져도 같은 효력이 있으며 급여압류로 적치된 금액은 인가후 변제에 투입되어
전체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됩니다.
개인회생을 어차피 진행하실 거라면 신청이 늦으면 늦을수록 금전적으로도 손해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