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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서류

전체 안내
- 개인회생은 신청인(채무자)의 ① 채무 ② 소득 ③ 재산에 관한 사항(짧게는 3년분, 길게는 10년분)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 외에 법원은 언제든지 "보정명령"으로 추가 서류 제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및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명령하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제출하는 서류에 허위기재가 있거나 또는 재산을 숨겨서는 아니됩니다.

- 준비서류는 ① 1차서류, ② 2차서류로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1차 준비서류 (동사무소 발급)
①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각 1통(최근 5년 주소 기재된 것)
②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③ 혼인관계증명서 1통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통(최근 3년분 – 주민등록초본 주소지 포함)

- 부채증명서 발급대행 의뢰할 경우 -
⑤ 인감증명서 여러 통(채권자 수 +여분 3통) -반드시 본인이 발급한 것
⑥ 인감도장
⑦ 신분증 사본.

2차 준비서류 – 3가지 방법
순번 서류준비방법 발급부서 문서내용 비고
1 직접 방문 (또는 공인인증서) ① 구청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서류 아래 ①②③서류
② 생명보험협회
③ 세무서
④ 거래 은행
2 소득 등 서류 사업장/직장(세무서) 아래 ⑥⑦서류
3 기타 서류 아래 ④⑤서류 샘플서류 있음

① (전국)지적자료전산조회결과, 소유차량등록원부, 생존자보험계약조회결과서
② 은행거래내역(최근 1년분)
③ 소득금액증명원(최근 3년분)
④ 진술서,경위서
⑤ 임대차계약서(또는 무상거주확인서)
⑥ 급여명세서 및 소득신고서류 등
⑦ 기타 재산 및 소득관련 서류 – 배우자 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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