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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이란 말그대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중단하게 되고 개인회생재단을 통해서만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소송행위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개시결정이 났다는 것은 변제계획에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므로 채권자이의신청기간과 집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가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니 성실하게 임하시기만 하면 문제 없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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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매월 꾸준한 소득이 있으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소득도 없고 재산도 거의 없는 경우는 개인파산신청을 합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은 5년간 급여등 소득을 이용해서 최대한 납부한 후에 잔여채무를 면제받고, 개인파산은 현재 가진재산을 모두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한마디로 빚잔치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면책을 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차이점을 알고 싶으신 경우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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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후 면책까지의 기간은 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6~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최근 파산관재인 선임으로 기간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신청하시면 그 기간동안 저희 사무소에서 함께하니 파산신청기간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생업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하여만 잘 이행히 주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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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신청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보증인은 그 책임을 계속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으로 보증인은 채무가 면책되지 않으니 별도로 변제방법을 찾으셔야 하며 채무자와 같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입보된 경우 간혹 보증인의 피해를 염려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결코 바람직한 경우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연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마찬가지의 피해가 발생하니 우선 본인이라도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구제받고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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